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에서 사후지급 장학금 수혜자는한국장학재단에 장학 수혜 금액만큼 상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상환 시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상환금액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실행자 본인의 상환금액을 확인
2. 대출 상환이 늦을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 교육연구조교 장학금 및 봉사 장학금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아래 링크)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본 대학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 제출 의무 기관입니다.
본교 개인정보 제공 근거: 숭실대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