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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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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상시]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 관련 안내사항

    • 등록일
      2026년 6월 11일
    •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유학생의 허가되지 않은 취업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 적발 시 이뤄지는 조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법무부 지침

1.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2.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3. 2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퇴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지침

적발 사실이 학교로 접수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제적 등)

 

위반 예시

1. 허용분야(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등)에서 근무하나, 교학팀 확인 및 출입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

2. 교학팀 확인 및 출입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재된 업무 내용은 주방 보조이나, 실제 업무에는 배달 라이더 등의 제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3. 제한 사항에 기재된 업무를 허가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개인 과외 교습, 건설업 및 제조업,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등)

 

 

허용 분야 및 제한사항 세부는 관련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확인 공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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