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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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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종료] 외국인 유학생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미이수 시 제한 사항 안내

    • 등록일
      2026년 4월 22일
    • 조회수
      271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국제팀에서 공지한 ‘외국인 유학생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미이수 시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 법령 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해당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은 필수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아래의 불이익을 숙지하시어,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체 (학부 및 대학원)
  2. 미이수 시 제한 사항: 해당 학기 성적 조회 제한 및 기타 행정 서비스 이용 불이익 발생 가능
  3. 수강 기한: ~ 2026. 05. 29. (금)까지
  4. LMS 동영상 강의 자막설정을 통해 해당언어로 수강 가능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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