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국제팀에서 공지한 ‘외국인 유학생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미이수 시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 법령 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해당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은 필수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아래의 불이익을 숙지하시어,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체 (학부 및 대학원)
- 미이수 시 제한 사항: 해당 학기 성적 조회 제한 및 기타 행정 서비스 이용 불이익 발생 가능
- 수강 기한: ~ 2026. 05. 29. (금)까지
- LMS 동영상 강의 자막설정을 통해 해당언어로 수강 가능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 드림